고향사랑기부제란 (기부방법과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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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기부방법과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

by 수진선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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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제란 (기부방법과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

    기부금을 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기부는 꼭 돈이 아니더라도 물건이나 옷을 기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때문에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것이죠.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꼼꼼히 챙겨서 놓치지 말고 세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아무리 작은 소액기부금이라도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감면 받는 방법에 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부는 꼭 돈이 아니더라도 옷이나 물건 등 스스로가 사용하지 않지만 남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또한 기부금 목록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이나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등 물품을 기부받는 경우에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기 때문입니다.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기부방법과

    법정, 우리사주, 지정 기부 환급 금액

    법정, 우리사주, 지정 기부금은 금액을 전부 합산해서 공제를 계산합니다. 모두 합쳐 1천만원 이하까지는 기부금의 15, 1천만원이 초과한 금액부터는 30를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의 경우, 법정 기부금은 정치자금기부금과 같이 근로소득금액의 100%, 나머지는 30%입니다. 단, 지정기부금 중에서도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우리사주, 지정 기부 환급

    정치자금기부금 환급 세금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 이하분은 기부금을 낸 금액의 1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9만원을 기부했다면 9만 9천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는 15, 3천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는 2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100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원인 경우 A정당에 정치자금으로 기부를 할 때, 근로소득금액인 연봉 4천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이란 종교단체나 공익단체 등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예술단체,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등에 기증한 경우,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금이나 공익신탁 기부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정기부금은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에서 손비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소득에서 1천만 원의 지정기부금을 내면 수입이 9천만 원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와 공익단체에 따라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예를 들어 연봉이 스스로가 연봉이 4천만원일때 교회에 500만원을 헌급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의 세액감면 한도는 소득의 10%이기 때문에 본인은 최대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스스로가 낸 헌금 중 1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10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해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이란 정당이나 정치인,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말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에서 손비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소득의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소득에서 1억 원의 정치자금기부금을 내면 수입이 0원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정치자금기부금은 종합소득세에서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개인이 기증한 경우 소득의 100를 한도로 기부금액에 따라 다른 비율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과 절차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기부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돈을써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지출한 경우에도 현금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이나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기부내용이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발행일자와 발행기관, 발행번호 등이 정확해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이나 명세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해 2월5월 사이에 가능하며, 홈택스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지정기부금은 국세청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빠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 해당 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거나, 국세청에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기부금 개인단체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우리사주, 지정 기부 환급

    법정 우리사주, 지정 기부금은 금액을 전부 합산해서 공제를 계산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정치자금기부금 환급 세금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 이하분은 기부금을 낸 금액의 1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기부금 환급 세금

    지정기부금이란 종교단체나 공익단체 등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