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⑧ 경로우선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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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⑧ 경로우선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QA

by 수진선 202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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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⑧ 경로우선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QA

    2021년 1월 15일부터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금요일부터 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15 215 까지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해서 세금을 더 가져오거나 덜 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가 없게 해야겠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근로소득공제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까다로운 인적공제에 관해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총괄하여 인적공제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 요건

    가장 필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수입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 이상 수입이 있는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소득금액은 세전 총수입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개념으로 이 부분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및 다른 수입이 없이 연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퇴직소득, 이자소득은 발생금액 총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윤 및 양도소득은 필요경비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해당 부양가족의 수입이 확정된 이후 5월 종소세 기간에 경정청구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요건

    기본공제대상자

    본인의 배우자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직계존속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외조부모 등을 이른다. 직계비속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이른다.

     



    맞벌이 부부라면 수입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

    수입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수입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은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과세표준이 8,800만원인 본인과 4,600만원인 배우자라면 본인이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높은 세율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소득공제로 인해 과세표준을 한 단계 낮춰진다면 공제 효과는 더욱 크게 적용됩니다.

    의료비 세액감면 과다공제 확인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 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합니다.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 금액은 의료비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때 진료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연금저축납입액 과다공제 확인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 40공제, 72만 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100공제, 400만 원 한도으로 착오기재하여 연금통장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안됩니다.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납입액은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며, 본인의 연금저축납입액만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납입액은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대상자 판정기준

    1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함께 다른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1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2 2명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소득sdot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하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첫번째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첫번째 직전연도에 받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근로자 첫번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하는 근로자가 공제 연말정산 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다음 글에서는 와 특별소득공제 중 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 요건

    가장 필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수입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기본공제대상자

    본인의 배우자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직계존속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수입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