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총정리 (조건, 수급자격, 계산법, 구직활동,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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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총정리 (조건, 수급자격, 계산법, 구직활동, 꿀팁)

by 수진선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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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총정리 (조건, 수급자격, 계산법, 구직활동, 꿀팁)

    2024년 최저임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시급 및 급여계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시간당 968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약 2.5오른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만원이 넘을 거라 예상했지만 아쉽게도 만원의 벽은 넘지 못했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사업주가 일정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근로자 1명 이상을 채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무요건 적용해야 하는 법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의 경우 최종적으로 968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2023년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240원 오른 금액으로 약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처음 노동계는 2024년 최저임금제로 최초 요구안 12210원을 제시한바 있지만 심의 기간 내내 양 측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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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간의 총일수란?

    사유 발생일 사유 발생 당일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퇴직금을 산정할 때의 기산일은 퇴직한 날 로서 사직서를 제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을 의미하며, 재해보상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날 아니면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군 복무기간 군 복무기간중 퇴직하였다면 휴직 첫날이 사유 발생일이 되고, 복직 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이 사유 발생 일이 됩니다.

    노조 전임 기간 노조 전임 간부가 원직에 복직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 노사합의로 정해야 하나 합의사항이 없습니다.면 노조 전임 간부가 개시된 날을 기산일로 하고, 원직에 복직한 경우는 현실 일한 기간만 산정 대상 기간으로 합니다.

    재산의 경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총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자산 안에는 정확하게 분류된 것이 참 많은데 대표적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현금성 소득만큼 까다롭게 구성되어 있기에 모든 내용을 습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대표 가격만 기재하면 되는데, 십중팔구 시가표준액을 조회해서 집어넣으면 되고, 금융재산은 본인 통장 내역을 직접 까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는 모의계산기 화면에서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으니 그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시가표준액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건물과 토지를 예로 들어서 조회해 보는 연습을 해보자. 앞서 얘기한 대로 재산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득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3개월간의 총일수란?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최종 상실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만약 최종이 아닌 그 이전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신청하려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격 신청 당시 만65세 이상이거나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경우 온라인 제출이 제한되며,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재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 했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야 절차가 완료됨 빨간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고용센터 방문일을 지정해주시고, 위에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강의 완료 후 14일 이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수급자별 인정방식

    반복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재취업활동이 4주 2회이며,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장기수급자의 경우 57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 2회이며, 비슷하게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8차부터는 1주 1회로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 1회 하셔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예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기본 임금 아니면 평균임금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단, 임금 지급일 당시의 임금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지급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연차 휴가 사용 기한 마지막 시점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는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해석합니다.

    임금 인상으로 인해 지급 시점에 따라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급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infin 부정수급 처벌 및 벌금

    그간 지급받은 모든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 됩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개월간의 총일수란?

    사유 발생일 사유 발생 당일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퇴직금을 산정할 때의 기산일은 퇴직한 날 로서 사직서를 제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을 의미하며, 재해보상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날 아니면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최종 상실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만약 최종이 아닌 그 이전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신청하려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반복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재취업활동이 4주 2회이며,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