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하는 방법(feat 연말정산 환급받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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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하는 방법(feat 연말정산 환급받는 꿀팁)

by 수진선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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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하는 방법(feat 연말정산 환급받는 꿀팁)

    직장인들은 1월에 연말정산을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연말정산을 위해서 각종 서류들을 직접 제출했지만, 최근에는 간소화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서 가족의 카드사용 내역, 의료보험료 등을 자동으로 자신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간소화 데이터를 직접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였는데요. 이제는 근로자가 자료 제출에 동의만 한다면,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로 보내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서류제출을 안 해서 좋고, 회사는 출력된 수많은 종이를 취합하지 않아도 되니 정말 서로 좋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 제공에 동의하고, 취소하는 방법, 데이터를 제출하고 삭제하는 방법에 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조회 및 취소 방법

    중간쯤에 보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료제공유되던 현황 및 취소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아내, 남편, 미성년가족의 자료 제공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현황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현재 자료 제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취소 신청도 할 있구요. 제공유되던 취소 신청메뉴로 들어가서 신청 취소를 하셔도 됩니다. 취소 신청을 할 경우에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결정하시어 취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 관점

    간소화 PDF 자료만 제공했다고 연말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공제신고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기본공제인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세팅하고 PDF 자료 중 본인이 공제요건을 판단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근로자 자체적으로 잘 인지하고 결정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은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연말정산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기존이라 크게 변화하는 게 없습니다.

    아마 주로 사업장에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인적공제 등의 정보를 입력하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일괄 제공에 대한 회사에 신청과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해서 자료 제공 동의 및 민감정보 삭제 등 번잡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절차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절차는 시기에 따라 아래1,2,3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기업 신청 2022년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하여야합니다. 부득정 경우 2023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 편집 혹은 추가 등록 가능합니다.

    2. 근로자 확인동의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홈텍스 혹은 손택스 앱에서 공동금융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 생체 인증으로 로그인해서 일괄제공하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나면, 근로자는 올해 12월 1일부터 2023년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일괄 제공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최초 1회 확인해야합니다.

    기업 관점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일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월 중하순에 연말정산을 시작해서 거의 2월 하순 급여에 반영하는 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사업장으로 PDF를 제공하는 시점이 15일이 아닌 21일로 부담스러운 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규모가 큰 경우 정말 다양한 오류 등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일부분은 기존 방식, 일부분은 데이터 일괄 제공 방식으로 하면 관리적인 면에도 간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세청에 일괄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 일괄제공 동의 신청서를 접수 받아야 하는데 양식은 아래의 양식을 참조하시길 바라며, 혹시하는 생각에 한글 파일 양식을 첨부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삭제 신청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현황을 취소를 하면, 해당자의 전체 자료가 취소되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수가 없는데요. 체계적인 자료, 예를 들어 카드 사용액 혹은 병원비, 보험, 교육비등 지출항목만 취소, 삭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스크린 좌측에 보시면 메뉴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액감면 자료 삭제신청 화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조회 및 취소

    중간쯤에 보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자 관점

    간소화 PDF 자료만 제공했다고 연말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자 관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절차는 시기에 따라 아래1,2,3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