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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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by 수진선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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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세금 이야기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기본공제자는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둘 다. 충족하면 가능하며, 거소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도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세금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제요건 요약 표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자는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님 등 직계존속, 자녀 및 손자냐 등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는 물론 위탁아동 및 입양자녀, 수급자까지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추가 공제 항목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하거나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공제 금액이 더 늘어난다. 총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경로우대입니다. 가족 중에 만 70세 이상이 있다면 한 명 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이고 한 명 당 연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등록된 분에 한해서입니다. 셋째, 부녀자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해당되지만 연 50만 원이 추가되고, 넷째, 한부모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 자녀, 손자녀, 입양자가 있을 경우 한 명당 1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경우만 적용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추가 공제의 경우 회사에 알려지기 싫은 경우가 많아서 대다수 다음 해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개인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는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연150만원을 공제할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여야 하고, 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혼인 외의 자로 입적한자, 연도 중 사망한 직계비속, 해외에 유학간 직계비속등이 있습니다. 직계전속은 만 60세이상이여야 하고, 부모, 외조부모, 외증외조부모 포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재혼 한 배우자로서 직계존속과 혼인중임이 증명되는 자 등이 있습니다. 단, 직계 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형제,자매는 만20세이하 아니면 만60세이상이어야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합니다. 단,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동거입양자는 만20세 이하여야합니다. 위탁아동은 만열여덟살 미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수입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

    수입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수입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과세표준이 8,800만원인 본인과 4,600만원인 배우자라면 자기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높은 세율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소득공제로 인해 과세표준을 한 단계 낮춰진다면 공제 효과는 더욱 크게 적용됩니다.

    소득 요건

    가장 중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수입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 이상 수입이 있는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해서 소득금액은 세전 총수입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개념으로 이 부분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및 다른 수입이 없이 연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퇴직소득, 이자소득은 발생금액 총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및 양도소득은 필요경비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해당 부양가족의 수입이 확정된 이후 5월 종소세 기간에 경정청구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령요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있습니다. 이때에도, 근무월수가 4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계산을 하지 아니합니다. 1.기본공제대상자가 12월31일 현재만70세 이상일 경우 경로우대자공제로 1인당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있습니다.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환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사람으로 근로능력이 없는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중환자로서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자가 장애인 증명서류를 제출한경우 1인당 연 200만원 추가공제 받을 있습니다.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록처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시된 때에는 그 장애 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제 항목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하거나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공제 금액이 더 늘어난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제 항목

    부양가족공제는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연150만원을 공제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