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3가지 2023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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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3가지 2023년 적용

by 수진선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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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3가지 2023년 적용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의 수만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의 현금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기에 근로자 입장에서 절세를 위해서 부양가족의 소득 등은 필요한 정보로 꼽힙니다. 특히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 명절에나 볼 수 있기에 이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가족간 이같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거나 형제 모두 중복으로 공제 신청하셔서 과다공제로 인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두번 만날 수도 있는 가족들을 직접 만나는 설날 연휴 기간동안 체크해보면 좋은 연말정산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3가지

    어버이 소득에 따라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연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소득이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만 있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나도 모르는 연금소득이나 근로소득 아니면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소득, 사업소득만 고려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부모님이 부동산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이 100만원만 넘어도 그 해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일을 합니다. 과세기간 중 폐업한 경우라면, 그 해 소득기준이 미달되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 공제 VS 추가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준에서 기본과 추가공제부터 알아야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까지 포함됩니다. 참고해서 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을 의미하며 비속은 내 기준으로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추가 공제는 경로우대, 장애인은 100만원과 중증질환자라면 200만원, 부녀자는 50만원 마지막으로 한부모는 100만원을 더 감면해주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제는 많을 수록 좋은것이니 기준을 잘살펴보고 인적공제를 하고 싶은분들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에 따라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글을 읽으며 한 집에 거주하며 부양하지 않고, 따로 지내며 독립된 생활을 하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 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아니면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현실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따로 사는 부양가족 연말정산자료 정보제공동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반드시 방문신청이나 팩스신청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요건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

    나이요건 만 20살 이하 60세 이상에 해당하여야 대상자가 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이요건이 과세기간중에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날이 포함되면 공제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임금액 500만원 이하면 됩니다. 이때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근로소득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죽은 경우(과세기간 내에) 배우자 공제를 받았다면 한부모 공제는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등록 및 판정기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까지 등록된 사람에 한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한명의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인적공제대상자로 등록 했다면 다른 사람은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해도 1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명이상 근로자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가 공제대상자를 서로 소득 및 세금공제 신고서에 기재했다면 아니면 누구한테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 알수 없는 경우는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처음 입니다.

    직전년도 기본 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로 처음 대상자입니다. > 직전년도에 기본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당해년도 소득금액이 큰 근로자가 처음 대상자입니다. 추가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를 한 근로소득자가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버이 소득에 따라 과다공제로 세금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연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본 공제 VS 추가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준에서 기본과 추가공제부터 알아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기본 공제 VS 추가공제

    이 글을 읽으며 한 집에 거주하며 부양하지 않고, 따로 지내며 독립된 생활을 하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