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과세특례 오늘부터 신청 알아보자 (Feat국세청)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종부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과세특례 오늘부터 신청 알아보자 (Feat국세청)

by 수진선 2023. 8. 15.

▶ 목차 펼치기

    종부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과세특례 오늘부터 신청 알아보자 (Feat국세청)

    2022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다가오면서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과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및 일시적 2주택자 과세특례 신고가 시작됩니다. 신청방법과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은 사원용 주택,임대주택을 가진 소유자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일시적2주택자,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소유자등이 대상이 됩니다. 합산배제 신고를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특례와 일시작 2주택 등은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상방식이 적용됩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올해부터는 종교단체등 공익법인 뿐마아니라 사회적기업,협동조합,종중이면 6억원 기본공제 및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 됩니다.

    과세기준일 2022년 6월 1일 기준 아래에 해당될경우 신청 할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해 과세 기준일 일시적 2주택이 된경우로 2년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한경우 지방저가주택 수도권,광역시 특별자치시 외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1채 상속주택 1주택자가 상속을 이유로 취득한 주택으로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

    상속개시일부터 5년 경과하지 않는 주택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 40이하인 주택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 주택 9월 16일9월 30일까지 신청기간이며 변경사항이 최초 신고 이후에 없습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부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과세특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유형

    최초로 합산 배제 신고를 했거나 합산배제 대상물건을 추가 하려는 경우 대상물건을 추과 하는 신고를 하면됩니다. 이전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신고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합산배제 신고를 다시해야합니다. 임대등록이 말소됬거나 임대료 5를 초과 하여 임대거래를 갱신하는 등 합산 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된 제외 하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갱신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신규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대 거래 거래를 기준으로 이후 임대거래를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유형

    최초로 합산 배제 신고를 했거나 합산배제 대상물건을 추가 하려는 경우 대상물건을 추과 하는 신고를 하면됩니다. 이전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신고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합산배제 신고를 다시해야합니다. 임대등록이 말소됬거나 임대료 5를 초과 하여 임대거래를 갱신하는 등 합산 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된 제외 하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갱신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신규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대 거래 거래를 기준으로 이후 임대거래를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과세기준일 2022년 6월 1일 기준 아래에 해당될경우 신청 할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해 과세 기준일 일시적 2주택이 된경우로 2년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한경우 지방저가주택 수도권,광역시 특별자치시 외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1채 상속주택 1주택자가 상속을 이유로 취득한 주택으로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

    상속개시일부터 5년 경과하지 않는 주택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 40이하인 주택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 주택 9월 16일9월 30일까지 신청기간이며 변경사항이 최초 신고 이후에 없습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2년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방법

    종부세 합산배세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에서나 모바일, 우편, 세무서 방문으로 간편하게 신청 할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으로 접속해 로그인후 전개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방법 대상 기간 등에 관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서 문의해 나에게 맞는 상황을 낱낱이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최초로 합산 배제 신고를 했거나 합산배제 대상물건을 추가 하려는 경우 대상물건을 추과 하는 신고를 하면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최초로 합산 배제 신고를 했거나 합산배제 대상물건을 추가 하려는 경우 대상물건을 추과 하는 신고를 하면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종부세 합산배세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