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시 모르면 손해 보는 1가지 (ft 정산 시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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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시 모르면 손해 보는 1가지 (ft 정산 시점 선택)

by 수진선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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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시 모르면 손해 보는 1가지 (ft 정산 시점 선택)

    본인이 받은 퇴직금이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을 조금만 더 이해를 하면, 본인이 직접 확인 해볼 수 있고, 잘못계산 되거나 의혹이 생기는 부분을 지적하여 문의 해 볼 수 있으니 지금부터 퇴직금 산정 방식에 해당되는 임금이 어떠한 방법으로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에 따라서 퇴직금 계산에 산정되는 임금을 실수로 누락하여 계산 하거나, 정말 그런 회사는 드물겠지만 일부러 누락시키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산정 기준에 들어가는 임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잘못 계산했느냐에 따라서, 현실 받게 되는 퇴직금의 수령액이 적게는 몇백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모르면 손해

    퇴직금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임금에는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퇴직금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365 그리고 1달을 30일로 계산하여 곱하고, 재직일수를 1년 365일로 분배해서 년 단위로 계산해서 곱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10월 2일에 입사하고 2017년 9월 16일에 퇴사한 근로자가 월 기본급이 2,000,000원, 월 기타수당이 360,000원, 연간 상여금이 4,000,000원, 연차수당 지급기준액이 60,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재직일수는 1,080일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에 대한 확인입니다.

    앞서 언근 한 바 흔히 누락시키거나 빠뜨리는 항목으로 인센티브, 식대, OT수당, 경영성과급이 있습니다. 이유없이 정산 완료 전에 해당 담당자에게 정산 내역을 받으셔서 본인이 게산한 금액과의 차이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이후 본인의 금액보다. 회사의 정산액과 적다면 메일을 통해 사유를 요청하시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반영 편집 된 금액으로 받을 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이 근속연수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절대 회사에서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는 법에 보장된 권리이므로 이유없이 확인하시어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2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반영 여부

    매해 연초 기업은 전년 경영실적에 근거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의 반영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점차 법원 판례에서도 지급사례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기업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 승소의 확률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후 3년 까지는 소급해 소송이 가능 한 점 참고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누락하기 만만한 항목은?

    퇴직금 계산을 하는 경우 본인이 계산을 해보거나 회사에서 지급 할 때 평균임금 계산에 누락하기 만만한 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회사에서 누락하기 만만한 항목 중 하나는 연차수당입니다.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계산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전년도 휴가를 모두 소진하여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관계로 누락하더라도 담당자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 연차수당을 받았었는지 받은 연차수당이 적용되었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퇴사일자에 정산 받는 연차수당, 즉 퇴직하는 해의 잔여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적용대상이 아니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락하기 만만한 항목은 상여금입니다. 퇴직 전 최근 1년간 상여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해당되는 항목

    평균임금에 해당되는 성질의 통화의근거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과 상여금은 전혀 다른 성질입니다. 상여금은 일년에 기본급의 % 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월별로 나누어 지급되기 때문에 일율적이며 규칙적으로 평균 임금에 해당 하지만 포상금, 성과금 처럼 임시적,돌발적 사유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외 수당

    마지막으로 기본급을 제외한 기타수당 입니다. 보통 초과근무수당을 넣는 것은 빼먹지 않지만,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등의 여러 가지 수당중 한가지 아니면 전체를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를 하거나, 취업규범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모두 평균임금에 해당하니 이유없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에 대한

    앞서 언근 한 바 흔히 누락시키거나 빠뜨리는 항목으로 인센티브, 식대, OT수당, 경영성과급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에

    매해 연초 기업은 전년 경영실적에 근거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